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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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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TOEIC Speaking & Writing, JPT, SJPT, TSC)
- YBM 어학원 전국 지점에서 수강 신청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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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oint로 전환하여 전국 제휴사에서 자유롭게 사용
※ L.POINT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부로 YBM 교육상품권으로 전환한 L.POINT는 롯데카드 결제대금납부 불가 및 세금(국세,지방세) 납부시 통합한도 기준 변경(인당 연 60만P)
- YBM 인강 강의 수강 신청 시 사용
- CJ ONE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에서 사용
상품권 구매/사용 전, 각 사용처의 이용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이용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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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5일 이후 사이트 신규 가입자는 상품권 구매 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매 시 참고해 주세요.
2023년 2월 2일부터 지류 상품권 판매가 중단됩니다. 구매하신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문자 발송됩니다.
  • 1) ID당 1회 30만원까지, 1일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 2) 결제 완료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권 번호 및 스크래치 번호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3)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법인카드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jenny@ybm.co.kr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4) 상품권 및 상품권 잔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효기간은 별도 연장 불가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잔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 5) YBM 교육상품권은 도난, 분실시에 재발행 불가합니다.
  • 6) 상품권의 경우 [YBM 교육상품권 표준 이용약관]에 따르며, 구매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7) 각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 사용하기] 버튼을 통하여 온라인 전용으로 전환된 상품권 전액 또는 결제 시 발생한 차액은 ‘상품권 잔액’ 이라 지칭하며 [YBM 교육상품권 잔액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전환된 상품권 잔액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
    ※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에 의거하여, YBM교육상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품권 잔액에 대해 환불 불가합니다.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성 행사, 복지몰 내 포인트 구매 등)상품권 구매처 확인 후 필요한 경우 구매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8) 온라인 사용처 중 롯데 멤버스(L.POINT 전환), CJ ONE(CJ ONE 포인트 전환)의 경우, 사용처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권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미 온라인 사용처에 등록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내역이 없어도 전환 불가)
  • 9) 상품권 구매 시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며, 해당 상품권으로 상품 결제 시 각 사용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0) YBM교육 상품권은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7일 초과 후에는 전액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7일 이내에도 상품이 사용되거나 가치가 훼손된 경우는 구매 취소/환불이 불가합니다.
YBM 교육상품권 표준 이용약관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주)와이비엠넷(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자(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 (이하 물품 등 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제3조(상품권의 사용)
  • ①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 ②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 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③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 제4조(물품, 용역 상품권의 사용)
  • ①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 ②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판매가격)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 할 수 없다.
  • 제5조(상품권의 훼손)
  • 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 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③ 물품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 제6조(사용기간)
  •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 시효(5년)내에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상품권의 잔액반환)
  • ① 상품권은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7일 초과 후에는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②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③ 상품권면 금액 (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 (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 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본 조항은 지류로 발행되는 상품권에 한하며 온라인 사용 시 발생되는 상품권 잔액은 상품권 잔액 이용약관을 따른다.
  • 제8조(지급보증)
  •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 (주)와이비엠넷의 신용으로 발행한다.
  • 제9조(발행자의 책임)
  •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 제10조(기타)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YBM 교육상품권 잔액 이용약관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주)와이비엠넷(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회원(이하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이하 '상품권 잔액'라 함)을 사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상품권 잔액
    상품권 잔액은 회사가 발행한 YBM교육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의 온라인 사용처의 유료 서비스(컨텐츠 및 전자상거래) 이용 시 차액으로 남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온라인 사용처 페이지에서 전환한 상품권 금액, 상품권으로 결제한 상품을 취소/환불 받을 경우 적립된 금액으로 현금과 등가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 ② 전환
    상품권을 온라인 사용처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각 사용처의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바코드 넘버 및 스크래치 넘버를 입력하여 상품권 잔액을 확보하는 것을 뜻하며, 상품권을 전환하는 행위는 회원이 온라인 사용처에서의 자발적 사용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상품권을 전환하기에 앞서 회원은 각 온라인 사용처의 이용규정을 숙지할 의무를 가진다.
  • ③ 사용내역취소
    전환한 상품권 잔액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장애 신고를 통해 사용된 상품권 잔액을 결제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 ④ 환불
    회사가 규정한 환불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전환한 상품권 잔액을 결제방법에 따라 현금 환불 및 승인취소 등으로 고객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품권 잔액의 사용)
  • ① 상품권 잔액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혹은 구매하거나, 회사와 제휴되어 있는 온라인 사용처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며, YBM family 회원만 상품권 잔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ybmnet.co.kr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 ② 온라인 사용처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결제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회사가 회원의 이용 편의성과 결제수단별 본인확인 및 회원에 대한 청구 등을 위하여 회원의 결제 관련정보를 보관하는 것에 회원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회사는 회원의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③ 결제 관련 정보는 상품권 잔액을 온라인 사용처에서 사용함에 따른 금융정보에 해당되므로 타인의 결제 관련 정보를 도용하거나 임의로 기재한 경우 해당 회원은 서비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한다.
  • ④ 회사가 제휴한 온라인 사용처 중 일부는 모든 회원들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회사 또는 사용처의 정책에 따라 월 사용한도가 제한될 수 있다.
  • ⑤ 회사가 제휴한 온라인 사용처 중 일부는 사용처의 자체 정책에 따라 상품권 잔액 사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⑥ 상품권 잔액 전환 및 사용내역은 ybmnet.co.kr > 로그인 > MY 서비스 > 내 혜택 조회 > 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4조(상품권 잔액의 차감)
  • ① 상품권 잔액의 차감은 회사와 제휴된 온라인 사용처의 유료서비스(컨텐츠, 전자상거래, 제휴 사용처) 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즉시 이루어진다.
  • ②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상품권 잔액을 전환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회원의 상품권 잔액에서 강제로 차감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키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2항에 해당되나 차감할 상품권 잔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회원은 부족한 상품권 잔액 금액과 비정상 사용에 따른 피해 금액을 회사로 배상하고,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한다.
  • 제5조 (상품권 잔액의 사용제한)
  • 회사가 회원의 ID가 도용되거나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회원 본인의 요청으로 임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및 후불로 사용한 이용요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 (전환방법)
  • ① 상품권 잔액은 상품권의 각 온라인 사용처의 결제 페이지에서 상품권 뒷면의 Password란을 스크래치 하여 나타난 10자리 번호와 우측의 바코드 하단 13자리 숫자를 입력하여 전환한다.
  • ② 상품권 잔액의 전환은 회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만 가능하다.
  • ③ 상품권 잔액으로의 전환은 완료 후 취소가 불가하며 , 지류/모바일 상품권으로 재전환도 불가하다.
  • 제7조 (상품권 잔액 사용내역 취소요청 / 장애신고)
  • ① 온라인 사용처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장애 발생 및 회사의 과실로 인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 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미 차감된 상품권 잔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요청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내역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사용내역취소 신청(장애신고)시 주의하여야 한다.
  • 제8조(환불)
  • ① 전환된 상품권 잔액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가. 이벤트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잔액으로 전환한 경우
    나. 기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환한 상품권 잔액
  • 제9조(환불절차)
  • ① 9조에 따라 환불 요건을 갖춘 회원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 신청을 받은 회사는 회원의 환불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해준다.
  • ② 회사는 고객의 환불요청을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내에 환불한다.
  • ③ 환불 계좌는 회원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단, 회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정상적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의 동의 하에 요청하는 다른 계좌로 환불한다. (환불 계좌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지도록 한다)
  • 제10조(상품권 잔액 양도)
  • ① 상품권 잔액은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회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회원의 상품권 잔액은 민법의 상속 일반규정에 따라 상품권 잔액의 형태로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받는 회원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한다.(단, 이 경우에도 8조 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잔액의 경우엔 양도되지 않는다.
  • ③ '②항에 해당되어 잔액의 양도가 필요한 경우' 상품권 잔액의 양도는 고객센터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한다.
  • 제11조(소멸)
  • ① 상품권 잔액의 유효기간은 상품권 최초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ybmnet.co.kr 사이트의 my page를 통하여 상품권 잔액 소멸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할 경우와 비정상적인 전환으로 회사 및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입혀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품권 잔액은 해당 사유 발생시점에 소멸된다.